동탄2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 청약금 환불 문제로 '시끌'
입력 2019-09-17 14:58:46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 조감도. /우남건설 제공
우남건설이 최근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이 청약 마감에 성공했지만, 애초 100% 환불해주기로 한 청약금 수억여 원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우남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은 28일 청약을 신청받았다. 당시 총 283세대 모집에 5천576명이 1인당 청약금 100만원을 내고 청약을 신청, 평균 청약경쟁률 23.4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당첨자 발표 후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계약을 진행했지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이달 1일 잔여세대(미계약분)에 대한 동·호수지정 추첨을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처럼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청약신청금 환급 규정에 의거, 청약신청 시 신청자들이 낸 환불계좌로 청약금이 일괄 송금돼야 함에도 이날 현재까지 500여 명에 달하는 청약자들이 청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청약자들이 낸 청약금 50억4천여만원 중 추석 전인 이달 11일까지 45억5천여만원만 환불된 것으로 전혀졌다. 나머지 370여명(3억7천여만원)에 대해선 이날까지 환불될 예정이다.
하지만, 120명(1억2천여만원)이 낸 청약금은 환불계좌 오류 등의 문제로 정확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가중될 전망이다.
청약자 A씨는 "9일부터 청약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11일 오후 늦게 청약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도 우남건설을 믿고 청약금을 낸 100명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선 '사업시행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청약금 환급 관련) 고객들이 불만을 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업무는 시행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억7천여만원이 환불될 예정인데 나머지 청약금은 환불계좌와 이름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정확한 사항은 시행사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청약금 환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차례대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우남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견본주택 문을 연 우남퍼스트빌 더 테라스 동탄은 28일 청약을 신청받았다. 당시 총 283세대 모집에 5천576명이 1인당 청약금 100만원을 내고 청약을 신청, 평균 청약경쟁률 23.4대 1을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당첨자 발표 후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계약을 진행했지만,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이달 1일 잔여세대(미계약분)에 대한 동·호수지정 추첨을 끝으로 분양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처럼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청약신청금 환급 규정에 의거, 청약신청 시 신청자들이 낸 환불계좌로 청약금이 일괄 송금돼야 함에도 이날 현재까지 500여 명에 달하는 청약자들이 청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청약자들이 낸 청약금 50억4천여만원 중 추석 전인 이달 11일까지 45억5천여만원만 환불된 것으로 전혀졌다. 나머지 370여명(3억7천여만원)에 대해선 이날까지 환불될 예정이다.
하지만, 120명(1억2천여만원)이 낸 청약금은 환불계좌 오류 등의 문제로 정확한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불만이 가중될 전망이다.
청약자 A씨는 "9일부터 청약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11일 오후 늦게 청약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지금도 우남건설을 믿고 청약금을 낸 100명이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선 '사업시행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청약금 환급 관련) 고객들이 불만을 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업무는 시행사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억7천여만원이 환불될 예정인데 나머지 청약금은 환불계좌와 이름이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정확한 사항은 시행사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청약금 환불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면서도 "차례대로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