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국토부,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본격 가동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얼만지 미리 정확하게 적어야

입력 2019-11-05 09:09:42

2019110502000001800011191.jpg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모습.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가동된다.

이는 최근 정부가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했으나 구제가 활발하진 않았다.

신고센터는 이미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왔고, 내년 2월부터는 중개업자의 불성실 설명 등 다양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중개 물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이다.

또 계약자에게 설명은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거나, 반대로 자료는 제시했지만 설명은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 각 250만원이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사전에 정확하게 고시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또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