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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핀셋 지정'…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동 선정

부산전역·고양·남양주 일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입력 2019-11-06 1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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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분양가 관리 회피지역에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적용지역이 공개됐다.

6일 오전 11시 40분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주정심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총 17명이 참석했다.

지정지역은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4구 22개 동, 마포구 1동, 용산 2동, 성동구 1동이다.

서울시 강남4구 먼저 살펴보면 강남구에서는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이 포함됐으며, 서초구는 잠원, 반포, 방배, 서초가 지정됐다. 송파구는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이며 강동구는 길, 둔촌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강남4구 외에는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 용산구 한남, 보광, 성동구 성수동 1가가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등은 조정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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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정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서울의 주택시장이 4배 오르는 등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洞)' 별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해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을 주도하거나 집값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초에 밝힌 바와 동일하다.

김 장관은 "분양가 회피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그간 볼멘소리가 나왔던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뚝 떨어져 투기 우려가 없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수차례 요청해온 바 있다.

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 지방 일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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