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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서 제외된 과천, 집값 0.51% 올랐다

입력 2019-11-07 16: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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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원도심인 광명동(철산동 일부 포함) 지역에서 뉴타운(11개 구역)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로 양변의 광명동 지역 현재 모습. /광명시 제공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과천, 광명, 하남 등의 아파트값은 상승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주 0.08%에서 0.09%로 0.01%P 올랐다.

부동산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전주 0.46%에서 금주 0.51%로 오름폭이 커졌다.

광명시도 상승세다. 이번 주 상승 폭은 0.27%로 전주(0.28%)와 비슷하게 상승세를 그렸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기대감이 감도는 하남시의 경우 전주 0.22%에서 금주 0.46%로 상승 폭이 껑충 뛰었다.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발표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고양시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0%를 기록하며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남양주시는 0.02%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 기준은 지난 4일이다. 6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 27개 동과 조정대상 지역 해제에 따른 시장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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