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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출·세제·청약 망라 고강도 대책 기습 발표

부동산상한제 대상 서울 18개구에 경기 과천·하남·광명 추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
시세 30억원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80% 달성 목표

입력 2019-12-16 13: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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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 금지되는 등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처분·전입 유예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제한됐던 전세대출 규제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시장까지 확대된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

이 규제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나, 법인, 개인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오는 23일을 기해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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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DSR 규제도 더 강하게 받는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갭투자 방지 차원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자에 대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제한조치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전세보증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도 보완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 상한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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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p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 3억∼6억원은 0.8%로 0.1%p씩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0.2%p씩 각각 인상된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2.0%에서 2.2%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8%로 0.2%p, 3억∼6억원은 1.2%로 0.3%p 각각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1.6%로 0.3%p, 12억∼50억원은 2.0%로 0.2%p, 50억∼94억원은 3.0%로 0.5%p 각각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며,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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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10∼30%에서 20∼40%로 각각 올리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은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릴 방침이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5년간, 85㎡ 초과 주택은 3년간, 그 외 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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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된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이에 대해선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과천 등 수도권 일부 유망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확대했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시(과천, 하남, 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수요, 공급 양 측면에 걸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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