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내집과 가까워진다"…광역급행버스 'M버스' 정류소 추가 설치
입력 2020-01-03 10:22:30
M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비즈엠DB
인천, 경기에서 이른바 'M버스'로 불리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지역에 대한 기준이다.
우선 정류소 설치 수량이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늘었다. 정류소 설치 거리 기준은 기존의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를 유지했다.
기점의 정류소 수량을 변경하게 된 데는 신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컸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운행 후 건설, 신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요에 따라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이 불편한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국토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6일에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및 운행지역에 대한 기준이다.
우선 정류소 설치 수량이 최대 12개(기점 6개, 종점 6개)에서 최대 14개(기점 8개, 종점 6개)로 늘었다. 정류소 설치 거리 기준은 기존의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각각 7.5km 이내'를 유지했다.
기점의 정류소 수량을 변경하게 된 데는 신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장 컸다.
광역급행버스 노선 운행 후 건설, 신규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에 설치된 정류소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필요에 따라 출발 지역에 추가로 2개의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이후 노선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광역교통이 불편한 큰 대도시권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절감돼 대중교통 이용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국토부는 향후에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