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입력 2020-01-10 09:55:58
수원시 매탄동에 소재한 '매탄위브하늘채' 놀이터 전경. 현재는 위 모습의 놀이터를 철거하고, 친환경 목재를 사용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매탄위브하늘채 입주자대표회의 제공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 유지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목하자.
10일 수원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단지는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10일 수원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단지 안 도로·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시설 유지 보수 △환경친화적 개방형 담장·녹지 조성 △경비원·환경미화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 시설 설치 보수 △CCTV·지하주차장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설치 보수 △노인·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 △실외 운동시설 유지 보수 △소화설비 교체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을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 제출 기한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2명 이상)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수원시의 다른 공모사업에 선정,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검토, 현장 조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지속성 등을 평가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적극 관리해 모범(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곳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단지는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비용으로 최대 5천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겠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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