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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대안탓 10세미만 아파트 등 건물주 급등

입력 2020-01-13 10:56:35

수증인 연령별 인원·증여가액 분포 ※국세청 국세통계




 전체 자
산 수증
인원(명)

 전체 자
산 증여
가액(백
만원)
 인원전
년비증
감율
(%)
 가액전
년비증
감율
(%)
 건물
수증인
원(명)

 건물 증
여가액
(백만원)

 인원
전년
비증
감율
(%)
 가액
전년비
증감율
(%)
2017
 146,337
 24,525,4
12
 
 
 33,043
 5,363,73
0
 
 
2018
전체
 160,421
 28,610,0
47
 9.62
 16.65
 41,128
 7,772,49
8
 24.4
7
 44.91
10세
미만
 3,924
 523,856
 21.00
 26.04
 468
 81,922
 51.9
5
 82.80
10세
이상
 6,956
 894,843
 31.02
 14.42
 884
 148,480
 32.3
4
 52.58
20세
이상
 21,198
 3,505,78
9
 30.87
 33.52
 4,734
 871,625
 58.5
9
 69.23
30세
이상
 34,219
 7,074,43
0
 20.63
 28.38
 9,868
 2,288,01
4
 43.6
2
 66.34
40세
이상
 42,429
 8,259,91
4
 9.11
 16.26
 11,710
 2,263,30
2
 20.0
8
 40.16
50세
이상
 32,837
 5,547,25
9
 -0.31
 11.60
 8,628
 1,297,74
1
 8.17
 24.36
60세
이상
 17,922
 2,636,03
6
 -7.92
 -0.21
 4,790
 808,463
 16.1
8
 41.79
기타
 936
 167,920
 -51.45
 -64.65
 46
 12,951
 -87.
22
 -87.37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칼을 빼 들자 10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자녀 등에게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도 국세통계 연감'을 보면 2018년에 납부세액이 결정된 증여는 모두 16만421건,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모두 28조6천100억4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1건당 평균 1억7천834만원어치 재산이 증여된 셈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결정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각 9.62%, 16.65% 늘었고, 건당 평균 증여재산가액도 6.41% 증가한 수치다.


6.jpg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들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또한, 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 연령과 증여재산 종류를 나눠보면, 아파트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 아이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 '건물'을 증여받은 10세미만의 수증인(468명)과 증여재산가액(819억2천200만원)은 전년(308명·448억1천500만원)과 비교해 51.95%, 82.8% 급증했다.

10세 미만 건물 수증 인원과 증여재산가액 증가율이 토지(인원 -2.9%·증여재산가액 34.35%), 유가증권(19.49%·37.19%), 금융자산(39.68%·0.21%)보다 월등히 높았다. 재산 종류에 상관없이 10세 미만의 수증인은 3천924명에 이르렀다.

10세 미만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은 1년 사이 21%, 26.04% 불었다. 특히 5억원을 넘는(초과) 재산을 증여받은 10세 미만이 185명에서 249명으로 34.6%나 늘었다. 96명은 증여재산가액이 10억원을 넘었다.

10세미만 뿐 아니라 청소년까지 포함한 19세 이하 수증인과 증여재산가액도 각 27.2%(8천552명→1만880명), 18.4%(1조1천977억3천100만원→1조4천186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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