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대출 받아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사면 대출금 토해내야 한다
입력 2020-01-17 15:30:27
주택담보대출 창구. /연합뉴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매매할 시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16 부동산대책'으로 통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후속 조치는 전세대출 관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매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게 핵심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20일 이후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 약정 시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만일 대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은행은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기한이익은 규제 위반 확인 후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상실된다. 이때 상환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따른다.
20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사람이 시행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을 회수하진 않는다. 만기까지 대출을 사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안 된다.
다만 상속의 경우 얘기가 다르다.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상속받거나 주택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면 해당 전세대출의 만기까지 회수되지 않는다.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금융위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규제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