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대출 회수 2주 밀리면 신용불량 등록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보증 제한조치

입력 2020-01-20 13:57:16

2020012002000013200049202.jpg

20일을 기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 시행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후암동 한 은행에 붙은 전세대출 상품 안내 현수막. /연합뉴스


9억 원이 넘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고,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 세부 내용을 보면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ㆍ1 부동산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ㆍ주택도시보증공사)을 이미 차단한 바 있다.

이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내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요구한다.

2020012002000013200049201.jpg

20일을 기해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다. 핵심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대책 세부 내용을 보면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이에 따라 이들 보증 기관의 전세대출보증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은행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과 같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은행이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수확인 시스템(HOMS)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예외다.

규제 위반자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타격이 크다.

곧바로 연체정보가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대출과 카드 발급이 사실상 막히기 때문이다.

연체정보 등록 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공유하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