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5.79%p 상승
2020년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일 공시
17개 시 ‧ 도 중 서울,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5번째
개발 호재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등 상승 높아
입력 2020-02-13 11:16:22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6.33% 오른 가운데 경기도는 5.7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지난해 상승률 5.91%p보다 0.12%p 낮은 수준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년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17개 시·도의 변동률을 보면, 도는 평균 5.79%p 상승했으며, 서울(7.89%), 광주(7.60%), 대구(6.80%), 부산(6.20%)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상승지역은 하남, 광명, 성남 분당, 구리, 과천 지역 순으로, 도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의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하남),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광명), 판교역 대장 서현지구 등 개발사업(성남 분당), 갈매역세권 개발(구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개발(과천)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며 "같은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90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29일 공시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