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로 아파트값 급등한 '수용성', 조정대상지역 지정키로
입력 2020-02-13 11:49:10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모습. /강승호기자kangsh@biz-m.com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 속에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수원 권선구는 2.54% 올랐고, 영통구는 2.24%, 팔달구는 2.15% 오르는 등 한 주새 2%가 넘는 폭등장을 연출했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1.05%,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0.68%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를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