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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심층기획]주거빈곤 청년이 내몰린다(下)… 쪼개는 만큼 커지는 돈 앞에 사라지는 청춘들의 희망家

입력 2020-02-19 15:10:33




국토부,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부탁
전문가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근절 어려워"


최근 대학가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방 쪼개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자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을 당부했다.

건물 불법 증축인 방 쪼개기는 다세대 또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방수를 늘리는 행위를 뜻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되는 수요와 수익'으로 방 쪼개기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법 방 쪼개기는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성행한다. 열악한 방 상태에 비해 월 임대료를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수요는 많다. 임대인은 방을 쪼갠 만큼 임차인을 더 받을 수 있어 임대 수익이 높아진다.

실제 성남시에 소재한 가천대학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는 성인 2~3명이 누우면 비좁다고 느낄 방을 가천대 원룸 평균 월세인 35만원에 임대하고 있었다. 청년들의 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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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대학가의 원룸 내부. /독자 제공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는 한 근절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향남읍의 공인중개사 A(32)씨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한정된 토지 안에서 법정한도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건물 건축을 하려고 한다. 1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을 50까지만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A씨의 설명은 이렇다. 5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고 지을 경우 모든 가구를 면적이 큰 투·쓰리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원룸 임대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허가를 받고 난 후 불법으로 증·개축해 원룸을 만들어 세를 놓는다.

A씨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며 "합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세대수를 늘려줘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행정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연 면적 660㎡ 이하의 3층 건물로, 19가구 이하만 거주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일종인 다세대주택은 동당 건축 연 면적 660㎡·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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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앞두고 수도권 대학가에 대학생들의 방 구하기가 시작됐다.17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힉교 자연과학캠퍼스 인근 하숙 및 자취생을 모집하는 전·월세 게시판 앞에서 학생이 시세를 살피고 있다.계속되는 저금리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원룸의 경우는 월세 가격도 꾸준히 상승함에따라 대학생들이 방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이행강제금에 벌칙도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도, 500명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절반


전문가들은 방 쪼개기를 근절할 수 없는 또 다른 원인으로 '단속 인력 부족'을 지목한다.

불법 방 쪼개기는 지휘·감독 기관인 시·군·구에서 단속한다. 점검 인력이 직접 집 내부를 방문해 위법 여부를 파악한 뒤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기간 내에 애초 신고한 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1㎡당 시가표준액 △위반면적 △위반배율에 따라 책정된다.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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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가천대학교 인근 원룸촌 전경. /박소연기자 parksy@biz-m.kr


벌칙도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주택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꾼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영업시설군으로 운동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을 불법 증축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인 다중생활시설 고시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으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영업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정비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불법 건축물은 총 5만269곳이다. 이는 2017년 2분기 3만5천949곳보다 1만4천320곳(39.8%) 증가한 수치다.

이중 방쪼개기와 연관이 깊은 주거용 위법 시공은 1천58곳, 무단 용도변경은 1천800곳에 달했다. 도는 지난해 무단 용도변경 500건을 적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징수는 268건으로 절반에 그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도 텀을 두고 건축허가사항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지만, 점검 인력들이 집의 내부를 살펴보고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단속을 할 사람이 없다.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간다고 한들 강제로 건물에 출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여기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확인하려한다고 하면 누가 문을 열어주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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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화재 현장. /최재훈기자 cjh@biz-m.kr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 위협하는 불법 방 쪼개기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전입 신고해야 안전"


주거 빈곤을 부추기는 방 쪼개기는 임차인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협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의정부 화재'다.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됐던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면서 5명이 사망, 125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는 방 쪼개기가 사고를 확대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건축주가 방 쪼개기를 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불법 방 쪼개기는 소방·환기시설, 이동통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권대중 교수는 "화재에 약한 재질로 칸막이를 하는 데다, 작은 공간에 많이 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이 커진다"면서 "소방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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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화마가 의정부 아파트를 휩쓸었다. /최재훈기자 cjh@biz-m.kr


재산권도 위협한다. 방 쪼개기는 기존에 있던 호수를 쪼개서 임대하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없는 호수를 기재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다.

최원철 교수는 "전·월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건물 전체에 담보를 잡았을 경우, 방 쪼개기 거주자라면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서진형 회장은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을 받게 되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집주인이 방 쪼개기 후 임의대로 표기한 호실 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재지를 보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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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도 원룸촌 일대. /비즈엠DB


단속에도 수요에 따라 쉽게 근절되지 않는 방 쪼개기
전문가 "실태조사, 수도·전기 중단, 공유형 주거" 제시


수요와 수익에 따라 쉽사리 근절되지 않는 불법 방 쪼개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정기 실태조사 △이행 거부 시 수도·전기 공급 중단 △공유주거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서진형 회장은 "시군구에서 불법 방 쪼개기 집중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 조사로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임을 표시해 임차인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철 교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불법 방 쪼개기를 자행한 건물주에 강한 조처를 하는 방법과 공실이 계속돼 임대가 어려운 오피스나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방법이다.

최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기존에 방 쪼개기를 했던 임대인은 이를 유지한다"면서 "계속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며 시정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수도나 전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의 강력한 처벌 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최근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몇몇 임대인은 상가빌딩을 원룸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한다. 이런 상가를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게 대책이 될 수 있다. 장사가 잘 안되는 상가를 리모델링, 공유형 주거로 바꾸는 것은 조례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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