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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60%→50% '대출규제 강화'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뿌리뽑는 대응반 가동

입력 2020-02-20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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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수원 3개 구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날 5곳이 추가되면서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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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날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대폭 상향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 가구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고 새집에 전입한다는 조건을 맞혀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다. 이 경우 무주택 가구가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 사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가 0.2∼0.8%p 추가 과세된다.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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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식을 열고 조사 및 수사 활동에 착수한다.

직접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택거래 과정의 편법 증여와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담합 등 각종 부동산 탈법 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도 시작된다.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직접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규제지역이나 가격 급등 단지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1일을 기점으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실효적인 시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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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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