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당분간은 거래 위축·중장기는 효과 없을 것"
조정대상지역 LTV 60%→50%… 수원·안양·의왕 5곳 신규 지정
입력 2020-02-20 17:56:16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폭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추가 부동산 규제 카드인 '2·20 대책'에 대해 당분간은 거래가 위축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2개월여 만에 추가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일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즈엠과의 통화에서 "조정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당분간 거래가 위축되며 진정되는 양상을 띠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12·16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 외곽지역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국지적으로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핀셋 처방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2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들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급상승하면서 시장이 과열된 곳이다. 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노도강은 서울 집값 상승률 톱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강남4구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의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시세 9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하면서 집값 오름폭이 나날이 확대되는 것이다.
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택 등 경기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주로 청약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값의 단기 하락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에서는 안산과 부천, 인천 등 서부권 중심으로 키 맞추기 현상을 보이거나 서부권 교통망 호재 등의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평택 등 수요기반에 비해 공급량이 많거나 서울에서 먼 경기 외곽지역으로까지의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와 대출규제 강화로 외지인들의 갭투자 수요가 주춤해지면서 수용성 일대 시장은 숨고르기 양상을 띨 것"이라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비규제지역 내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며 "풍선효과를 기대하고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는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제법 나왔다.
권대중 교수는 "지난(12·16) 대책 후 1월부터 서울과 동시에 가격이 상승했다.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예상보다 지정범위가 좁아진 느낌이다. 규제가 낮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용성'으로 묶이는 용인과 성남이 제외됐다.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12·16대책 발표 후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발표된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잦은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피로도 내지는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