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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서 '집값담합' 조장하면 벌금 3천만원짜리 신고당한다

입력 2020-02-21 10: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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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담합'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다. 사진은 대표적인 집값담합 행위 사례.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아파트값을 내려서 팔지 말라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집값담합' 신고를 받는다.

21일 한국감정원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카페를 통한 가격담합을 비롯해 현수막을 다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 행위를 보면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의 운영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및 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에서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부동산시장관리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교란행위 근절 및 거래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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