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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 대책]고강도 규제 여파 수원·안양·의왕 부동산시장 '관망세'

대책 발표 전 1~2천 저렴한 급매 나와
조정지역 지정되자 손님 뚝 끊겨

입력 2020-02-21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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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지구 내 한 아파트 외벽에 '신분당선 호매실 예타통과 확정'이라 쓰인 대형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총선 이후 조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빠르게 발표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21일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금 문제로 급매를 내놓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전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정책도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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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영통구 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기존 시세보다 1~2천만 원 싼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세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예전 팔달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한동안 관망세가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영통구도 2~3달 정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세금 부담도 비규제지역보다 크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 중과되고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가 배제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율은 50%를 적용받는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가 0.2∼0.8%p 추가 과세한다. 세 부담 상한은 2주택자도 30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 기간은 1년 이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 양도하는 식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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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탄4·5 재건축 단지의 모습./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장안구 송죽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나 장안 1·5구역 재개발사업 기대감으로 일부 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오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들 단지 때문에 장안구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자 문의가 뚝 끊기는 등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전했다.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도 "수원아이파크시티와 신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호매실지구 일부 단지들만 아파트값이 올랐지 권선구는 도대체 왜 지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갭 투자로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마저도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규제 발표에 안양과 의왕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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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덕현지구 전경./비즈엠DB


안양 만안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풍선효과를 잡기 위해 안양 지역까지 규제가 이뤄질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값이 급등한 곳은 일부 신축과 재건축 단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상승세가 크지 않다. 가뜩이나 시세가 오르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위축되진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왕 포일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도 "수원에 비하면 아파트값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의왕까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급매가 나와도 매도자가 없는데 아파트값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예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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