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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이달 중순 공개…고가·다주택자들 '핵폭탄' 맞나

입력 2020-03-05 09: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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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의 모습. /비즈엠DB


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중순 공개된다.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겐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또 하나의 '핵폭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이달 19일(잠정)께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수 조사 형태로 이뤄지는데 올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1천400만 가구에 육박한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간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명 '마용성'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지 서울 요지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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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57㎡는 실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현재 감정원 시세가 35억∼42억원, 평균 38억5천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금액대의 올해 목표 현실화율 8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30억8천만원 정도로, 지난해 공시가격(26억2천400만원)에 비해 17% 정도 상승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만큼 보유세도 뛸 전망이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p,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보유세는 지난해 927만원 선에서 올해 1천345만원으로 418만원(45%)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천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천27만원으로 5.7% 오른다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급증하는 보유세를 내지 않으려면 보유세 기준일(6월1일) 이전인 5월 말까지 매도가 완료돼야 하는 만큼 이달 말부터 5월까지 급매물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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