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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경기도 전세가율 71.5%…2·20대책 이후 '숨 고르기'

입력 2020-03-09 10: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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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세가율 비교. /직방 제공


수원시 3(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경기 지역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지난해 4분기 대비 3.3%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토대로 12·16대책 전후인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전세가율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경기 지역은 1분기 전세가율이 71.5%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4분기 68.2%에 비해 3.3%p 오른 수치다.

전세가율은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 수준을 뜻하는 말이다. 가령 평균 전세가율이 71.5%라는 것은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일 경우 전세값이 7억1천500만원이라는 얘기다.

인천은 지난해 4분기 70.2%에서 올해 1분기 67.4%로 전세가율이 2.8%p 하락했다. 매매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매매와 전세 움직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신축아파트를 구축아파트와 비교해본 결과, 경기 신축아파트 전세가율은 1분기 68.6%로 전년 4분기(71.5%)보다 소폭 하락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 시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분기에 매매 거래 가격이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조정폭이 서울에 비해 크진 않고, 전세가 매매보다 하향 조정이 커서 전세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매매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나타나는 전세가율 상향 움직임과 달리 매매가격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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