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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수원·안양·의왕서 3억 이상 주택사면 '자금조달계획서' 꼭 내야

입력 2020-03-10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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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20 부동산대책'으로 수원시 권선·장안·영통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오는 13일부터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를 확대하면서 신고항목을 구체화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거래할 시 계획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들 규제의 적용 대상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 한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된 것이다.

현재 서울 25개 구와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31곳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총 44곳이다. 서울 25개구와 과천·성남·하남·동탄2·용인 수지·기흥·안양 만안·의왕·수원(팔달·장안·권선·영통구)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있다. 대구 수성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에서 예금 3억원과 주택담보대출 4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으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3개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계획서에 기재한 뒤 추후에 증빙자료를 내면 된다. 증빙자료를 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기존에는 증여나 상속을 받으면 단순히 증여·상속액만 기재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는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증여는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대상이다. 앞으로 자금조달신고서만 보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계획서에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과 안양을 비롯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군포, 시흥, 인천 등지에 대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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