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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전 '유출' 논란

공동주택용지 등 구역별 세부계획까지… 피해자 양산 불가피
국토부 "'거짓' 정보 피해자 양산 막고자 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20-03-24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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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자족기능 특화전략(왼쪽)과 부동산 업계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안.


최근 3기 신도시인 고양시 창릉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암암리 떠돌고 있어 '제2의 도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지구지정 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년여 전 일어난 '삼송·원흥지구' 도면 유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고양 창릉지구(고양 덕양구 동산동 일원 812만7천㎡)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앞으로 세부적인 계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주거·상업·편의시설용지 등 지구별로 적정 규모와 위치를 반영한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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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지구 위치도./고양시 제공


토지이용계획 확정 시기는 내년 하반기 예상된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창릉지구 일대 부동산 업계에선 이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이 담긴 지도가 토지 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엠이 단독으로 입수한 지도를 보면 창릉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뿐 아니라 지원용지, 상업용지가 정확히 표시돼 있다.

또 기업성장지원센터를 비롯한 앵커시설, 도시 숲, 창릉천 특화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 해당 지도에 표시된 땅이나 그 주변을 매입한다면 상당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릉지구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투자 문의는 꾸준하다. 실수요자가 매매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10~20%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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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국토교통부 제공

창릉지구는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일정 면적 이하인 토지는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

업계에선 대규모 개발 사업의 호재를 미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거짓' 정보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지도를 봤는데 업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 작업한 것 같았다"며 "전문가들은 허위 자료임을 알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속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매물의 평균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답은 3.3㎡당 100만~150만 원, 임야는 200만~250만 원 정도에 형성돼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처로 꼽히는 도로변 주변 땅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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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창릉지구./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동산동 6x 임야 33㎡ 등 총 19건이 거래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10건)이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의 필지를 잘게 쪼개 수십 명에게 파는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내부 기밀자료였던 삼송·원흥지구 도면을 LH 직원들이 부동산 업자에게 넘겼던 것처럼 토지이용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그림만 발표된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가 작업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면서 "충분히 지난 3기 신도시 때처럼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창릉지구는 앞서 지난 2018년 개발 도면이 사전 유출된 원흥지구와 3분의 2 이상 개발 지역이 겹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토지이용계획 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시 삼송·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서 이동 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애꿎은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서 공개된 자료 이외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다"면서 "토지이용계획은 내년 말께나 수립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 활용 중인 지도는 거짓 정보인 만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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