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역전지하상가 등 시 소유 임대료 '절반' 감면
입력 2020-04-08 14:02:57
스마트폰 대리점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들이 영업 중인 수원역 지하상가.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원시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2월부터 7월까지 현행 임대료 요율의 절반 수준인 2.5%만 내면 된다.
8일 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이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2월부터 7월까지 현행 임대료 요율의 절반 수준인 2.5%만 내면 된다.
8일 시는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수원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182일)이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절반인 2.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역전지하도상가, 컨벤션센터, 종합운동장, 각 도서관과 구청 내 매점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3개 점포가 9억 8600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액 하락률 등의 피해입증을 진행할 경우 다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차등 적용하지 않고 요율을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미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을 못 한 기간 만큼의 임대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