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불법 중개행위 특별조사
입력 2020-04-23 10:00:57
사진은 정비공사 중인 수원115-9(팔달10)구역 인근 부동산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고의로 올리거나 내리는 업·다운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의 집중 조사가 실시된다.
23일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과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로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천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3일 경기도는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과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했다.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한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때 출석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로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실거래가 업·다운 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천57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 7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