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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입력 2020-05-05 1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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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수도권 내 분양한 견본주택 내부./이상훈기자 sh2018@biz-m.kr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거주 의무 기간이 3∼5년으로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 시행된다.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됐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또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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