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5년 실거주 의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정부, 관련 특별법 27일부터 시행
불가피한 사유땐 LH에 되팔아야
입력 2020-05-06 10:14:19
견본주택 분양현장. /연합뉴스
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양자는 의무적으로 3~5년 거주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는 민간주택보다 싼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근무·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모든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해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이면 3년을 의무 거주해야만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에만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이는 민간주택보다 싼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근무·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도록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