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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공급대책]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 분양 추진…내년 말 9천가구 입주자 모집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사전청약제도 부활
역세권 반경 250→350m…도심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

입력 2020-05-06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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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하반기 9천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된다.

사전청약자 선정은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사전청약 때 구체적인 단지 위치와 개략적인 설계도, 예상 분양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지만 1~2년 차이밖에 나지 않아 가격 차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약 9천가구이며, 구체적인 입지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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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정류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 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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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한 6일 서울 송파구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지 중에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은 7만가구다. 이후 2023년 6만7천가구, 2024년 5만8천가구, 2025년 6만1천가구를 공급하고서 2026년 이후에는 남은 4만4천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수도권 30만가구 중 21만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등 4만가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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