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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 들쑥날쑥… 땅값보다 낮은 불합리한 집값

입력 2020-05-19 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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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수원시에서 가장 싼 땅인 파자동 산15. /강승호기자 kangsh@biz-m.kr


전국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단독주택의 약 5.9%인 22만8천475호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같은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의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 정보가 탑재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이 지자체의 산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호) 중 6천698호(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이렇다 보니 표준부동산 표본(토지 50만 필지·주택 22만호)도 적정 수준보다 적고 용도지역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공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해 대도시·주거지의 표준부동산 규모는 줄이고 비도시나 자연 지역은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특성조사, 데이터베이스와 개별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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