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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권 3~4년 전매 못한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5-22 1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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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된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에서 3~4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 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상대적으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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