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 투명성 높인다… 27일부터 특별법 시행
조합원 모집신고, 공개모집․재산권 보호, 가입비 반환 등 개정안 시행
입력 2020-05-26 18:31:32
안성시 당왕동 '누구나집' 신축 예정부지가 기약 없는 사업 지연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방치돼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비즈엠DB
사례1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경찰에 신고됐다. A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처럼 현수막과 벽보를 부착했다. 이 경우 사업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례2
사례2
B사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분양가를 내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다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누구나 집'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B사는 단지명만 바꾼 채 또다시 조합원 모집을 강행했다.
정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토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하 모집주체)은 조합원 모집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모집주체가 사업개요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모집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자체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이때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모집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모집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모집주체는 지자체 누리집 등에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 등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반드시 게시·공고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가입비 등 예치 및 관리 방법도 명시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 전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또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가 조합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의 예치기관을 정해 예치토록 해야 하며,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사항을 보완했다.
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모집주체는 신청자의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에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 예치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가입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모집주체는 가입 계약 체결일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모집주체에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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