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6-08 15:55:35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조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내 경기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699가구이며, 해당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에 대한 공급 호수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699가구이며, 해당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청년계층에 대한 공급 호수를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사회초년생 소득종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수요자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층·무자녀 신혼부부 등은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