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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거리 '초역세권' 대단지?…뻥튀기 분양 광고 '징역형'

입력 2020-06-10 0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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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견본주택. /연합뉴스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개정된 주택법이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과장광고를 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시행된다.

따라서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또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의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뻥튀기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 피해가 불가피했다.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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