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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군포·안산·오산 등 비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되나

집값 '들썩' 구리·수원 전역 투기과열지구 격상 방안 검토
국토부 등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 확정 방침

입력 2020-06-15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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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 영통구 광교신도시내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 일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갭투자' 방지 대책 등 금융·세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 1~4월까지 서울과 과천, 하남,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5만3천491건 중 임대 목적 거래는 2만1천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한 수치다.

주택 구입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고가 전세를 끼고 집값의 20~30%만 내는 갭투자가 많아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서 20%로 낮아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대책에는 인천 연수구·서구, 군포시·안산 단원구·오산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구리시와 수원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투자수요가 몰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곳이다.

한국감정원의 3개월간 집값 상승률 자료를 보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구리(7.43%), 수원 영통구(5.95%), 권선구(5.82%) 등지가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데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방안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6억~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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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강남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또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확대하고,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출처 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뿐 아니라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세 대출을, 12억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인천, 군포, 안산 등지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며 "조만간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편입 시키는 등 추가 대책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한 시기에 대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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