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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경기·인천 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풍선효과' 원천 차단

21번째 나온 대책…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이길까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등 투기과열지구 격상

입력 2020-06-17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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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구, 광주, 남양주, 안성 등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따라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 매매가 기존보다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수도권 절반이 규제지역… 갭투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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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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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특히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도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이 과열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화성(동탄2신도시만 지정), 인천, 대구, 세종, 대전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했다.

현재 서울 25개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제출대상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특정 지역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재건축 아파트 2년 이상 살아야 분양권…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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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타나게 했다.

이 외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했으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 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이번 대책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했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규제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법인 매수 및 갭투자 방지, 서울 내 개발 호재 관리 등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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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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