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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금이'… 시공사,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 의무

입력 2020-06-22 16: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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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DB


새 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샌다며 문제를 호소하는 입주자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 가운데, 앞으로 시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요청한 하자를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마치라는 정부의 방침이 나왔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을 근거로 입주자 사전방문과 관련한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사전방문, 풍질점건, 사용검사 순으로 신속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사용검사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앞으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과 점검표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입주자가 사전방문때 요청한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또 입주예정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인도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모든 조치를 마치면 사용검사권자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기준도 명확히 구분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로,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사용검사도 꼼꼼해진다.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가구 이상을 점검하고, 점검 종료 5일 이내에 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시행일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24일부터다. 만일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체에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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