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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9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천시 6배 규모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입력 2020-06-26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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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과천시 면적 6배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오는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6구역, 원당1·2·4구역)과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공2-1구역, 행신2-1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 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오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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