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폭인상' 22번째 부동산대책 내일 발표 유력
입력 2020-07-09 08:33:41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10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내주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강력한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내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또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외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또한,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를 중과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로 내주 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고, 곧바로 야당과 기재위 조세소위 심사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관련 태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