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3기 신도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15%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입력 2020-07-10 12:20:37
10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도 분양물량의 7~15%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할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행 및 국민주택 공급 비율 25%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적용된다.
그간 민영주택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특별공급은 있었지만 생애최초에 대한 물량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배정해야 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기존 20%에서 25%로 비율을 높인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도시근로자 2·3·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30%는 469만원, 731만원,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맞벌이는 140%까지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2021년 사전청약물량을 3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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