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민간임대주택 단점 보완한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
입력 2020-07-22 15:55:30
지난 21일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계층별 차별문제와 민간임대주택의 높은 임대료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이 목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지은 뒤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주택은 일반공급 60% 이하, 특별공급 40% 이상으로 임대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특별공급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한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가능하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시범사업 계획을 지난 21일 밝혔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비영리법인, 공인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주거안정과 공급자인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이 목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해 소득계층별 차별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도가 매입해 소유권 확보 후 30년 이상 저렴하게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임대부지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지은 뒤 관리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임대를 진행한다.
주택은 일반공급 60% 이하, 특별공급 40% 이상으로 임대된다. 일반공급은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특별공급은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되며, 토지임대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가 주거비 절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세대 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을 전용면적의 10%이상으로 확보한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건축설계 시 사업자별 창의적인 아이템, 특화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할 경우 사업자 평가 시 가점을 주는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입주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해 사회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가능하다.
첫 번째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지원할 예정이다. GH공사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 단위인 약 50가구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 발굴과 입주희망자·공급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민간제안 사업추진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1개소 당 토지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을 포함한 120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지원은 절반인 6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중 토지매입비는 GH공사 자체 재원, 사업비의 10%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방침이다.
도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이나 GH공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등 다양한 재원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지난 14일부터 경기도에서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방안으로 토지 임대, 출자, 보조, 융자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항목을 신설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도는 9월 경기도의회와 협의 아래 조례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 전체에 사회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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