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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변 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 은평·동대문·광진구, 경기도 안산시 등 6개소 242호 모집

입력 2020-07-24 14: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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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생활에 필요한 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지난해 서울 구로·종로구 등 총 8개소를 공급해 청년 약 1천명의 주거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올해는 부산·강원 등 지방도시 300호를 포함해 총 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사장 변창흠)에서 운영·관리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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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침실·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도 방별로 갖췄다.

또한, 층별로 남·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비상벨·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돼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원과 월평균 임대료 31만원 수준으로 시세의 40%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 기간 중 해지 및 퇴거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로서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LH 온라인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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