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 짓고 '취득세' 낮추려 거짓 신고한 도민의 결말
입력 2020-08-03 11:31:12
/아이클릭아트
안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1억1천만원을 세금으로 내게됐다. 고급주택을 짓고도 취득세를 낮춰 신고한 게 적발되면서다.
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급주택의 취득세율은 10.8%로 일반주택(2.8%) 취득세율 3배가 넘는다. 때문에 A씨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낮추려 일반주택으로 신고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돼 1억1천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군포, 용인, 오산, 안성시 등 4개 시와 함꼐 지방세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272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30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매매하는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A씨 사례처럼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해 신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등록면허세 신고누락 1천266건 ▲가설 건축물, 상속 등 취득세 신고 누락과 세율착오 신고 619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 미사용 218건 ▲주민세 미신고 167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인 고급주택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 2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오산시 B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고 최초 사용일로부터 2년간 타 법인에 임대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게 적발돼 3천100만원을 추가 징수당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C씨 등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를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1억9천5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용인시에 살고 있는 D씨 등은 사용승인 없이 주택을 짓고 살다가 이번에 적발되고 나서야 취득세 1천3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까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 일수에 따른 0.02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