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공급대책]전문가들 "재건축 완화 실현 가능성 의문… 조합 참여가 관건"
정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50층 허용·용적률 500%
고밀도 개발로 늘어난 용적률 최대 70% 기부채납
입력 2020-08-04 16:48:39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4일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최고 층수 완화와 용적률 상향이 담겼다. 한국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고 층수는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배경이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무주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된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서울시의 35층 층수규제 탓에 부진했던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은 큰 전환"이라면서도 "조합들이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재건축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3기신도시와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 등 정부와 지차체·공기업이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공급책 외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따른 분양·임대주택 건립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에 민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가 공급량 총량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함 랩장은 "0.5% 기준금리에서 오는 저금리 장기화와 3천조원을 넘어선 풍부한 부동자금이란 경제환경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아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다"며 "3기신도시를 통한 토지보상금 등이 다시 주택 등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제도적 진입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와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종전보다 과밀화해 공급하며 늘어난 세대에 대한 지역 내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와 과밀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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