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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녹지훼손, 택지개발 통한 일반분양 전면 금지"

입력 2020-08-10 08: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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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주택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에 대해 정부와 발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녹지훼손과 신규택지 개발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로또 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 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또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 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다.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나 유휴뷰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을 50% 이상 비중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분양주택은 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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