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원 아이파크시티 등 도내 1천688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08-10 14:53:16
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5단지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시 영통역 아이파크를 비롯해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5단지, 영통구 매탄위브하늘채 등 오피스텔부터 아파트까지 도내 매입임대주택 1천688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신혼부부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일 LH에 따르면 도내에 총 1천688호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모집물량 중 청년은 121호, 신혼부부는 1천567호이며 8월 중 입주신청 시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주택 121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청년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나온 영통역 아이파크(전용면적 26㎡)의 경우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27만6천320~29만2천760원만 내면된다. 2~3순위 보증금과 임대료는 200만원에 44만7천840~47만5천250원이다. 만일 50만원에 육박하는 월 임대료가 부담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에 살 수 있는 Ⅰ유형 923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 가능한 Ⅱ유형 644호 총 1천567호가 공급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입주자 모집은 청년이 11일, 신혼부부는 1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주택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