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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6년간 방치된 공시지가 12억 상당 토지 소유권 확보

입력 2020-08-14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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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최근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봉담읍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 /화성시 제공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있던 토지가 완벽한 화성시 소유의 재산이 됐다.

14일 화성시는 재산관리팀에서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토지를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 소유가 된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다. 면적은 4천622㎡이며 공시지가는 12억여원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인접 공공시설 부지가 시의 소유지인지 아닌지를 선별했다.

그 결과 봉담읍 상리 651-1번지 외 5필지가 현재까지 화성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7월 해당 필지들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 재산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라면서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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