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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약발 먹혔다...수도권 무순위 '줍줍' 쏟아져

입력 2020-08-21 0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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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청약홈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미계약 잔여물량을 추가 모집하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순위 청약에 2만명 가까이 몰렸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에 미계약 잔여물량 49가구(전용면적 39㎡)가 나왔다.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오는 24일 이른바 '줍줍'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8일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의 3 일원(팔달10구역)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5층, 30개 동, 전용면적 39~103㎡ 총 3천43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앞서 인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등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아파트에서도 각각 278가구, 38가구가 남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청약시장은 굉장히 활발했으나 지난달 말 이후로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길게는 5년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리면서 지역별로 호불호가 갈리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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