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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엠 부동산Live]허위매물 단속 시작에 성남·과천 물건 '급감'

입력 2020-08-21 1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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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1일부터 온라인상에서 허위매물 등 부당광고를 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후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 캡처


정부가 허위매물 등 온라인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본격 시작하자 경기 지역의 매매 및 전세 매물이 하루 만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증감 데이터에 따르면 8월 21일 기준 양주와 포천, 이천, 안성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도내에서 아파트 매매·전세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성남시 분당구로 전날(20일) 5천107건에서 금일 2천775건으로 45.7% 감소했다.

신도시 개발과 광역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있는 과천시와 광명시는 물건이 각각 29.7%, 17.5% 줄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16.3%), 구리시(-13.0%), 안양시 동안구(-10.7%) 등에서 매물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물건이 10% 미만으로 줄었다.

업계에서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들이 가짜·중복매물, 거래완료매물을 속속 지워 전체적인 물건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단속,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모니터링은 국토교통부 위탁에 따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분기별로 실시한다. 만일 국토부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진행한다.

재단은 포털 사이트와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다양한 부동산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다.

공인중개사가 실존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을 시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 가능하다.

매물 가격과 관리비 등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실수요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위법 광고에 해당한다.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의 광고도 제한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온라인 상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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