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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을 때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입력 2020-08-28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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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업무를 진행 중인 은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금융당국이 버팀목전세자금 등 임차인의 일반적인 전세대출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세대출 연장은 물론 신규로 전세대출보증 취급 시 임대인과 임차인, 은행 간 잡음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적극 설명에 나선 것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세대출 취급은행에 HUG·SGI 전세대출보증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연장할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와 통지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보증기관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올해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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