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엠Pick 머니톡]'10억집 복비만 900만원'… 김현미도 언급한 '중개보수' 이사철 전 손질될까
김현미 장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여부 고민해보겠다"
입력 2020-09-02 09:55:04
전세대란 관련 부동산 사진. /비즈엠DB
300만원과 900만원. 수도권에서 공인중개사를 끼고 6억원짜리 아파트와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줘야 하는 중개수수료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입장차이는 극명하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수료가 덩달아 올라 부담이 된다며 인하를 말하고, 중개사들은 과당경쟁으로 수익을 내는 중개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는 생존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만족할 만한 개선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6년 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중개수수료율은 지역과 거래 유형(매매·임대차)에 따라 다르게 계산한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율이 비슷하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인천에서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땐 최대 수수료가 25만원(수수료율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80만원(0.5%)이다.
2억원 이상 주택 수수료 구간부터는 한도액이 따로 없고 상한요율만 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에는 0.4%의 상한 요율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는 0.5%가 적용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
각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한요율을 토대로 수도권에 시세 6억원인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수인은 상한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사에게 300만원을 줘야 한다. 이때 중개사는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으므로 총 600만원을 가져가게 된다. 서울과 경기도에 시세 9억원짜리 집을 거래할 때는 매수인과 매도인 각각 810만원씩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 수수료도 비슷한 방식으로 책정한다. △5천만원 미만은 최대 수수료 20만원(수수료율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만원(0.4%)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상한요율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내 협의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중개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는 각각 30만원인 셈이다.
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문제는 집값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점이다. 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책정돼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천50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월(8억3천173만원) 보다 18.43%(1억5천330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수수료율 0.9%를 적용받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도내 아파트 평균가도 상승했다. 지난해 8월 3억5천872만원에서 올해 8월 4억2천189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가 1년 새 17.61%(6천317만원)나 뛰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소재, 해마다 매매가가 꾸준히 오른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준공)'의 전용 84.49㎡을 예로 들어보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단지의 전용 84.49㎡는 2013년 12월 5억4천400만원에 매매됐다
2014년 12월 5억9천500만원, 2015년 10월 평균 6억3천900만원, 2016년 12월 6억8천만원, 2017년 12월 평균 7억8천900만원, 2018년 10월 평균 10억3천만원, 2019년 12월 평균 11억7천250만원, 2020년 7월 평균 13억3천333만원에 거래됐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한요율 0.5%가 적용됐으나 그 이후부터는 0.9%가 적용된 것이다.
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이를 중개보수로 계산하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7년 12월 매매 당시 중개보수는 394만5천원(상한요율 0.5%)이었으나 올해 7월은 보수가 1천199만9천700원(0.9%)이다. 집값이 오르면서 동일한 집의 수수료가 3년도 채 안 돼 204.17%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중개수수료가 높아진 것에 비해 서비스는 달라진 게 없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수원시 소재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한다는 신세경(가명·26)씨는 "통상적으로 면적이 커질수록 복비가 더 비싸지는데, 이것부터가 솔직히 모순"이라며 "음식점이나 제조업의 경우, 만드는 데 걸리는 과정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금액을 내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중개는 집주인에게 매물을 받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비를 받는 거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떨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세무일 하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복비를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는데, 이 과정에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전예지(가명·27)씨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마다 받는 서비스에 비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사실 계약에 대해서도 중개인이 지는 책임은 큰 거 같지도 않은데, 말 그대로 중개 역할밖에 안 하면서 왜 그리 많이 가져가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광고비를 내고 나면 가져가는 게 많지 않은 영세한 중개업자도 많다는 이유다. 과다배출,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수원에서 원·투룸 중개를 주로 한다는 공인중개사 A씨는 "지금도 매일매일 계약해야 일반 회사원 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이라며 "광고료도 부담인 상황에서 일반 직장인 임금 맞추려면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물도 많이 없는 데다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매일 계약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금도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생각이 매일 든다. 여기서 수수료를 인하하면 상황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한요율 인하를 전제로 개편하는 것은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중개보수를 두고 국민은 비싸다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저렴하다고 한다. 이런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지불할 의사가 부족해서다"라고 말했다. 서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도자가 6%의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본은 매도자와 매수가 각각 3%를 지불한다. 0.4~0.9%대인 한국의 상한요율보다 곱절은 높은 셈이다.
그는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해 한 쪽에게만 피해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며 "중개사와 업계, 소비자 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