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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예외 적용

조응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 시행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한 조합부터 적용

입력 2020-09-14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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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자들은 반발했다. 8년간 의무 임대계약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2년 실거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근무 등을 이유로 타지에서 일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는 집주인에 대해서도 실거주할 수 없다고 인정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상속을 받거나 이혼을 해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합쳐 2년 이상이면 예외로 했다. 해당 법안은 개정 규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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