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오늘(18일)부터 후분양대출 등 보증료율 인하
입력 2020-09-18 17:50:59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반양 활성화 및 주택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후분양대출보증 및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을 낮췄다.
18일 HUG에 따르면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면서 공공택지 보증료율이 48~73% 인하됐다.
종전 후분양 대출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일 경우에는 연 0.422~0.836%, 입주자모집 승인 후에는 연 0.685~1.276%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00~2.066%가 적용된다.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도 내린다. 종전 연 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면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HUG에 따르면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율 체계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이원화되면서 공공택지 보증료율이 48~73% 인하됐다.
종전 후분양 대출 보증료율은 입주자모집 승인 전일 경우에는 연 0.422~0.836%, 입주자모집 승인 후에는 연 0.685~1.276%가 적용됐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220~0.310%,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237~0.388%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입주자모집승인 전 연 0.436~1.305%, 입주자모집승인 후 연 0.600~2.066%가 적용된다.
인허가보증의 보증료율도 내린다. 종전 연 1.22~0.908%에서 연 0.054~0.218%로 변경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면경으로 공공택지의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택사업자의 사업 부담을 완화해 공사의 공적 역할 수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